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뜻 나이 차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뜻 나이 차이 어떻게 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넥플릭스에서 김해수 주연의 촉법소년을 다룬 “소년범”이라는 드라마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vs 범범소년 뜻 차이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뜻 차이

1) 촉법소년

(1) 촉법소년 뜻 정의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54년에 처음 법제화되어 현재까지 약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화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 청소년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3) 촉법소년 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보호처분은 내려집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종류는 다양하고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아래 내용 중에서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면서, 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교화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범죄소년

(1) 범죄소년 뜻 정의
범죄소년이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로 간주되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보다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범죄소년 나이
범죄소년 나이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소년 보호처분
범죄소년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이라고 해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전과 기록이 남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 전과 기록과 소멸시효!!범죄경력 자료 vs 수사경력 자료 차이

3) 범법소년

(1) 범법소년 뜻 정의
범법소년이란 만 10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처벌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법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며,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 범법소년 나이
범법소년 나이는 만 10세 미만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 나이대 어린이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법적 제재보다는 교육적 훈계와 보호자 지도하에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물피도주 vs 뺑소니 차이!!벌금 처벌 과태료와 합의금?!!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터넷 등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 잔혹성도 점점 심해지면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1) 범죄 예방 효과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충동적 범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하향 조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고려하여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1) 성장 과정의 실수 고려
청소년기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저지른 실수가 평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판단력으로 발생한 실수를 교정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2) 교정과 재활의 기회 제공
현재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경우 이러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토론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연령 하향 조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막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촉법소년 민사소송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주로 그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직접 소송 대상자로 삼지 않더라도 그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 vs 고발 차이와 공통점!!고소장 고발장 작성법!!

♠단순폭행죄 벌금 합의금 얼마?!!반의사불벌죄와 폭행 합의 안 하면?!!

♠벌금 전과 기록과 소멸시효!!범죄경력 자료 vs 수사경력 자료 차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