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vs 고발 차이와 공통점!!고소장 고발장 작성법!!

고소 고발 차이 공통점은 무엇이고 고소장, 고발장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 불만 등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점과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1. 고소 vs 고발 뜻

고소는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피해자가 경찰이나 관련 법 집행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형사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발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로 민사법 적용을 받으며,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소 고발 공통점

두 가지 모두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처벌이나 정당한 요구, 해결을 촉구합니다.

고소 vs 고발에 대한 정의나 절차, 방법 등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3. 고소 고발 차이

고소 고발 차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자

고소 고발 차이 는 신고 적격자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고발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대리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대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고발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고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리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 경우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이 위법, 불법, 탈법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고소는 할 수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2) 신고장소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발은 경찰서나 검찰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위생 등에 대한 위법이나 불법 내용은 경찰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유관 감독기관에 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소시효

고소 공소시효는 1년이며, 고소권자가 기간 내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고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고 취소 후 번복 가능성

고소는 고소한 이후에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취소하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는 재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 후 취소하면 고소권 적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발은 취소한 이유에도 얼마든지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취소한 사람이 재고발 할 수도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고발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5) 처벌

고소는 주로 형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고발은 주로 민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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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인지대 등)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이므로 인지대, 우편송달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법원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없음” “기소권 없음”등으로 종결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은 인지대, 우편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로 민사사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고소장 vs 소장 차이

고소장이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적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한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할 때 답변하면 됩니다.

소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소장은 법적서식이 별도로 있고, 기재해야 할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방식요건 불비로 재판장에 의한 소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즉 고소장은 고소나 고발권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양식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피해나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이익이나 권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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