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액 10%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최저시급 위반 처벌?!!

최저임금 감액 조건 3가지 무엇이고 최저시급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수습과 인턴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정적 직장이 아닌 일용직, 알바 등은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일 함에도 불구하고 죄저임금 10%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감액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물가 상승율 등을 반영하므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최저임금을 받으면 최저시급에 시간, 날짜를 곱하면 됩니다.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과 같이 명칭이나 계약형태에 불구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10%감액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감액 제도

1) 최저시급 최저임금 감액제도

근로형태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0%감액 된 금액, 즉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최저시급 최저임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최저임금 감액요건 3가지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시급 최저임금 감액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감액제도를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간인 경우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내 수습기간
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업무는 수습기간 동안 완전한 근로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노무직 아닐 것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이란 창의와 판단이 거의 필요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즉, 단순노무직으로 즉시 온전한 노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라면 감액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도를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90%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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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90% 지급

위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10%감액 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처벌과 신고

최저임금법제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는 근로 당시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 간주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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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습 vs 인턴 차이

수습과 인턴 차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습이란?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 업무 능력과 사업장에서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식직원이 됩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채용할 때 3개월 수습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인턴이란?
수습과 인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용”여부입니다. 인턴은 수습과는 전혀 다른 근로계약 형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정식직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 만료되어도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6. FAQ 3가지

1) 6개월 알바 수습기간과 임금은?!!

6개월 알바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입사 후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으로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알바는 수습기간에 10%감액이 아닌 최저임금 100%를 받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알바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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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기간 명시 없이 감액하면?!!

최저임금을 10%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10%감액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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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 기간은?!!

수습기간은 확정적 근로계약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 및 업무 적응을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로 계약하지만, 법적 기준이 아닌 기업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상의 없이 수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4조 위반됩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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