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물품이나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현금영수증이란 상품이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에 현금을 주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이런 문서가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기록 등록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업체(사업자)와 소비자(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면 연말정산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지만, 카드 결제 공제율 15%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소비로 현금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받지 못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므로 손해입니다.

판매업체(사업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 등은 누구나 국세청에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급은 가산세, 과태료 처벌과 신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현금을 받은 날짜에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일 내로 국세청에 지정한 번호로 전화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3.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이면 소비자 요구와 상관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에는 발행의무 업종과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신고포상금 범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행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5만원이하–>1만원
  2. 5만원 초과~250만원이하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20%
  3. 250만원 초과–>50만원

하지만 거부 금액이 5천원미만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액 중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처리 됩니다.

2) 신고포상금 한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연간 2백만원까지고 신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미발급이나 발급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및 포상금 건수와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신고건수는 총3만6,618건이며, 포상금 총액은 28억4,200만원이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서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심사와 확인을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당시에 본인이 지급한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차감으로 지급 금액은 실제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대금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거부하면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가산세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미발급, 허위기재, 의무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5% 가산세 : 미발행 금액의 5%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1) 발행 거부 2)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발행 3) 발급 후 임의 취소
  • 20% 가산세 :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기재 발급하면 미발급, 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추가 발생

위와 같은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사용처 가맹점은?!!

5. 현금영수증 가맹점

1)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등록 된 사업자는 반드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스티커도 부착해야 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 T.126로 전화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산세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미가맹 기간 매출의 1%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적발된 금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가산세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 업종 수입금액 X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3) 가입기한

사업주체와 업종에 따라 가맹점 가입기한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이상 2)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해당연도의 3.31일까지
  • 개인사업자 : 1)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보건업 2)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게사 등 사업서비스업 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요건 해당 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인사업자 : 소득세법시행열 별표3의2 –> 요건 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6.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판매 후 열흘 뒤 현금 받았다면?

발급 기준일은 물건 판매일이 아닙니다. 현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흘 뒤를 기준으로 발급하면 되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령 시점에 해야 합니다.

2) 도매로 공급하면 미발급 가산세는?!!

가맹의무 업종으로 거래 대금이 10만원이상이라면 소비자 요구와 상관없이 발급대상입니다. 따라서 도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20만원중에서 카드 15만원, 현금 5만원 받았다면?!!

거래대금 중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부분만 발급하면 되므로 5만원만 발급하면 됩니다.

4)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소비자가 발급 원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 의무이고,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이런 내용들이 적발되면 사업자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다가올 수 있고,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발급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5) 가격할인하고 발급거부 합의했다면?!!

소비자는 지출되는 현금을 줄이고, 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할인으로 마무리하고 발급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발급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을 합의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는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현금 이체사실 늦게 알았다면?!!

소비자 대금 이체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거래한 날로부터 5일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7) 현금받은 날짜로 역발행 가능?!!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역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빨리 신고해야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절세를 위해서 꼼수를 발휘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기한 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안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으려면?!! 가입과 수급자격은?!!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5가지!!임의계속가입제도와 유예제도?!!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차이!!장단점과 과세전환하려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