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 이직일 차이!!퇴사일 퇴직일 차이!!

4대보험 상실일 이직일 차이는 어떻게 되고 퇴사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4대보험을 신청하거나 계산할 때 꼭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이 상실일과 이직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혼돈하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사일 퇴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일 퇴직일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퇴사일과 퇴직일입니다. 한글이나 한문으로 해석해도 의미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일”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나 서류에서는 퇴사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은 법적으로나 실무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퇴직일은 “회사를 그만둔 날”로 정의하고 법령에서 사용됩니다. 퇴직금, 퇴직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2. 퇴직일에 대한 고용노동부 vs 4대보험 해석 차이

1) 고용노동부 퇴직일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따라서 8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고용노동부 기준 퇴직일은 8월 2일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그 다음 날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4대보험 퇴직일이란?!!

4대보험 공단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8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8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험 자격이 종료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이 되지만, 4대보험 적용 시 퇴직일은 다음 날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항 3호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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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상실일 vs 이직일 차이

4대보험 적용할 때 등장하는 용어가 상실일과 이직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실일
상실일은 고용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퇴직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일이라면, 상실일은 8월 2일이 됩니다. 이 날이 실업급여 신청의 기준일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일은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게 된 첫날을 말합니다.

2) 이직일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이직(離職)이란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를 종료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상실일과 이직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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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퇴직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 창업, 여행, 공부 등을 위한 자발적 퇴직은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중대한 잘못 등에 의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과태료, 형사처벌, 신고포상금 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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