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율 세금 계산방법!!퇴직금 지연이자와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세율 세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고 퇴직금 지연이자와 미지급시 처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 받는 근로자들의 목돈이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경영상 악화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나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목돈 급여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군은 별도의 연금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습니다.

1)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나 퇴사형태와 상관없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과 같이 계약형태와 명칭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 명예퇴직, 자진퇴사 등 퇴사 사유에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의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기간 경과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과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수령은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령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퇴직금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총 근무일수

♠성과급 상여금 차이!! 성과급 세금과 퇴사자 지급 여부는?!!

4) 퇴직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시기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며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로 간주됩니다.

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 지연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요즘의 은행금리 등을 감안하면 지연이자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이므로 기한 넘기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고용주)는 높은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사 방문, 홈페이지 방문, 우편이나 메일 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지연이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심하고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 3배 가산금 청구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3배 가산금으로 불립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 처벌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에만 해당되며 미지급 된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주(고용주)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고 근로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내용과 미작성시 벌금 처벌?!!위반시 무효 범위?!!

3.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이 두 가지 임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두 가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일자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기반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계약상의 근로,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회사 폐업 부도시 퇴직금 받는법!!

4. 퇴직금 세율과 세금

퇴직금 세율과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퇴직금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수령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세율은 2023년도 개정된 세율이며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위의 세율 외에도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도 있습니다. 2023년도 개정된 근속연수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액 공제액은 늘어납니다.

  • 5년 미만 근속자 : 공제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 6년 ~ 10년 근속자 : 공제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 급여 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위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법제화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관리 방법과 운용 책임에 따라 구분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급여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자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 투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을 적립합니다.
  • 운영은 근로자 자신이 할 수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수익이 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기금형퇴직연금제도

  • 2016년에 고용노동부에 의해 예고된 추가적인 연금제도입니다.
  • 퇴직금을 관리하는 수탁법인을 두어 기금의 운용관리를 대행합니다.
  • DB형은 수탁법인이, DC형은 근로자가 연금자산을 운용합니다.

퇴사일까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자금 사정 등으로 기한 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 소송 등이 남발해지면서 서로 간에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서식과 작성방법!!일신상 사유와 실업급여 받는 방법!!

♠체불임금 받는 방법 4가지!!지연이자와 지불확인서 효력 작성법!!

♠4대보험 체납 불이익?!!법인 폐업과 실업급여 수급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