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자 질병과 시범지역!!주휴수당 vs 시간외수당 vs 야간수당!!

상병수당 대상자 질병과 시범지역은 어떻게 되고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은 무엇일까요?!!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임금체계나 수당들은 많습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몰라서 놓치는 수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상병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1)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정된 6개지역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상병수당 대상자 vs 제외자

상병수당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난민도 지원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라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령 및 취업자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직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병수당 대상 질병 vs 제외 질병

상병수당 대상질병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질병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기나 골절,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과 부상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은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증상만을 호소하는 것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관련 진료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따로 고용보험 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4)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전국적으로 6곳입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으로 3년간 단계별로 실시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당지급은 최저 90일부터 최대 120일까지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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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과 같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 하고,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대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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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란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절차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신청서, 초과근무대장 등의 서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시간외수당 50% 가산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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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밤에 일을 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근로자들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1~2명인 뿐인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일 할 때 생기는 각종 수당 제대로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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