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뜻 처벌?!!성립시기와 자백 자수하면?!!

무고죄 성립요건 뜻 처벌은 무엇이고 성립시기와 자백,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버,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의 발달로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상대방을 신고나 고소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역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죄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 뜻 처벌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신고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진정서의 형식도 기명, 익명, 자기 명의, 타인 명의 등 다양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 :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의성 :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3)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목적 : 허위사실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무고죄 무혐의

고소를 당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무고죄 성립시기

무고죄 성립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즉, 허위사실이 담긴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여부는 본 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순간,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으므로 무고죄는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이후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본 죄는 성립합니다.

5.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시 새롭게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으면 형사소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일단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합의 과정에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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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고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나 고소 철회가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고소 철회서 제출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줄 수는 있지만 민사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할 때에 “이 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삽입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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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고죄 자백 자수

무고죄에 대한 자백이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그래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백이나 자수를 통해 형량 감경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백이나 자수가 사실과 다르다면 자백이나 자수로 인정되지 않고, 형량 감경도 받지 못합니다. 자백과 자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백이란 범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이나 자수가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신고나 고소할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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