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vs 협의 이혼 차이!! 재산분할청구권과 세금 소멸시효?!!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차이는 무엇이고 재산분할청구권, 세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가족 부양, 제2의 인생 준비 등을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으로 나누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를 종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혹은 판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에 대한 별도 사유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의 자유가 있듯이 이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일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2. 재판상 이혼 vs 협의 이혼 차이

부부 사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혼은 그 동안 맺어 왔던 친,인척 관계가 끝나고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판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부정행위

배우자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질병 등을 인지하면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본인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5) 배우자 생사 3년이상 불분명

배우자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과 구별됩니다.

배우자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됩니다 .

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유는 혼인파탄 정도, 혼인계속 의사 유무, 혼인생활 기간, 당사자 책임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혼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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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간에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 친권,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갖추어야 할 요건들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성립요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됩니다.

  1.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이혼 합의 : 성격 차이, 불화, 금전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고 자유로운 의사이어야 함.
  2. 의사능력 있을 것 :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은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음.
  3. 이혼 안내 받을 것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함
  4. 이혼숙려기간 경과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경과해야 되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경과해야 됨. 하지만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5. 자녀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 제출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간 별거 상태로 간주하고 부부관계는 지속되므로 권리, 의무는 다 행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 차이 외에도 절차와 비용, 시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의 주장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승소하기 위해서 고액의 변호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은 서로 간에 합의만 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시간, 절차 등이 쉽고 간단합니다.

3. 이혼 위자료 vs 재산분할청구권

1)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한 쪽이 잘못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를 위로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 동안의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사유는 가정 폭력, 협박, 외도, 혼인생활 곤란함, 성격 차이 등 다양합니다. 위자료 청구할 때는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 과정, 혼인기간, 이혼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사유나 상대방 재산 정도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합의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이혼이 성립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얻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의 재산, 소득, 가족사정, 혼인생활 과정,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4. 이혼 위자료 세금

이혼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이나 양도 물건에 따라 세율과 세금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배우자 외도나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자녀들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자료 등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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