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처리기한!!조회대상과 위임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처리기한 등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하면서 남긴 재산이나 부채, 빚은 유족들의 몫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순위와 지분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재산, 빚, 체납, 부채를 정확히 확인 후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재산, 빚, 체납, 부채 등을 한 번에 조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뜻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심하고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원활한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상속승인 vs 상속포기 vs 한정상속

상속절차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부채나 빚이 없다면 재산은 그대로 상속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나 빚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산, 부채, 체납, 빚 등을 꼼꼼히 챙기고 검토해서 상속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채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 시 되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채나 빚, 재산 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한정상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상속이란 상속 받을 재산에서 빚이나 부채를 공제하고 남으면 상속인들이 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할 때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순위, 2순위만 포기하면 그들의 지분이 3순위, 4순위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순위, 4순위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이 본인도 모르게 물려 받은 상속 채무(빚)로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국세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한다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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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대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연금,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각종 채무나 미납세금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나 사채 등은 확인 불가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결과는 현장확인, 문자, 온라인, 우편 등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금융자산
  • 부채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상속순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 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상속관계 증빙 서류

2)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한정 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시에는 신분증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통해 상속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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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 서비스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자격과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되고, 현장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습상속이나 후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온라인 신청할 때는 반드시 상속순위 제1,2 순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는 정부 24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와 함께 (구)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한 인증과 신청적격 여부 확인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 방문해서 하면 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정부24) 바로가기

6.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은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거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경우에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하므로 기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7.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위임장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곤란할 때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서류 신청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 때는 필요한 기본서류 외에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날인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8.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

이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은 신청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20일 이내 : 금융거래, 국세,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조회
  • 7일 이내 : 토지, 지방세 조회 현장 방문이 아닌 경우로 우편, 메일, 문자로 확인 가능.
  • 즉시 : 건축물, 자동차 조회 ⇒ 현장 방문 시

고인의 장례를 정성껏 최선을 다 해서 잘 치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손해 보지 않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세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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