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작성시기!!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상속포기각서 효력 작성시기는 언제이고 상속순위와 상속포기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사망으로 고인의 재산을 공짜로 물려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빚, 채무가 물려 받을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살아 생전에 지은 죄 등으로 어떠한 상속도 물려 받지 않겠다고 가족들앞에서 작성하는 상속포기각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각서란?!!

상속포기각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물려 받을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 간에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의 민법상 상속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공식적인 문서이지만, 상속포기각서는 개인 간에 작성하는 사문서이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이 개시 된 이후에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4다8334 판결, 대법원 98다9021 판결).

상속권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그 전에 개인간에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각서 효력시기

상속포기각서 효력시기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과 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상속이 개시되면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98다9021 판결))

하지만 상속이 개시 된 후에 작성하는 상속포기각서 효력시기는 그 즉시입니다. 그래서 언제 작성했느냐?에 따라 효력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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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 약정 효력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상속순위

민법 1000조에 규정된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해당 지분은 후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상속을 할 때는 상속지분 이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가 원하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채 부채를 받으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수 십원의 상속 빚을 앉게 되었다는 뉴스도 그런 이유입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6. 상속포기 할 때 주의사항

상속포기 할 때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일환으로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진정한 상속포기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대신 법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사망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일처리를 위한 상속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 중 적어도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받는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때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비속 중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단독 상속이 불가능하고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다른 사람들의 상속채무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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