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vs 손해배상 차이!! 뜻과 청구권 소멸시효?!!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어떻게 되고 뜻과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주의나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므로 서로 간에 불편하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손실보상 손해배상 뜻

1) 손실보상 뜻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확장이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제3항이며 주로 금전보상을 하지만, 현물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헌법제23조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뜻

손해배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의 위법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침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법인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잘못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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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 손해배상 차이

두 가지는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손실보상 손해배상 뜻 외에도 두 가지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질 행위

손실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행위에 의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공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재산 침해는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라고 해도 위법하거나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손실보상은 사회적 공평부담 이론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도의적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3) 법적 근거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와 특정 개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일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주로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 범위와 내용

손실보상은 주로 재산적 손해에 한정되고 정당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휴유증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청구 절차

손실보상은 협의, 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 재결, 소송 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6) 양도 압류 가능성

손실보상은 어떠한 제한 없이도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서는 일부 경우(생명, 신체 침해)에 대해 양도나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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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기간과 내용은 민법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로 채권과 재산권에 적용됩니다.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과 같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권리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한 내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을 통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1) 10년

일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년

상법에서는 5년의 손배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운영 중에 발생하는 채권이나 공사대금 등은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3년

손해와 가해자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가해행위 위법성, 그리고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4) 1년

특수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숙박료, 대여료, 식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취식이나 외상값도 1년만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의 권리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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