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과 법적효력?!!법적서식 작성방법과 소멸시효?!!

차용증 법적효력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고, 공증 효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친해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지인이나 가족들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과 공증은 필수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공증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종류

물품이나 금전거래를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대출금,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을 명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속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이 돈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환 의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분쟁이나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독차용증 : 채권자가 작성하고 채무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쌍방차용증 :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이 각각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단독차용증보다 증거력이 더 좋습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개인 간에 작성하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특별한 작성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작성방법을 제대로 지켜야 차후 분쟁이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 제목을 “차용증”으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대여 일자, 대여금 원금(빌려준 돈의 액수)을 적고 이자 여부와 금리도 기재합니다. 대여금리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기(상환 일자와 장소)도 명확하게 합니다.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 이자)도 기재합니다.
  4. 담보, 기한, 조건 등도 상세히 기재합니다.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나 상계 처리할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추가합니다.
  5. 제3자 증인이 있다면 증인 인적사항도 적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도 첨부합니다.
  6. 서명 또는 날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문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도 꼭 지켜야 합니다. 서로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1. 금액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행하여 기재합니다.
  2. 인적 사항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이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변제기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장소나 방법으로 약정 할 수도 있습니다.
  5. 가능한 자필로 작성하고 증거 효력을 높이기 위해 당시 상황을 녹음이나 녹화하여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차용증 법적효력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법적효력과 강제집행력은 전혀 없습니다.

즉,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재판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거나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승소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효력과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차이와 장단점!!

5. 차용증 이자율

차용증 이자율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 거래, 특히 친구나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사정 악화로 상환이 어려울 때 이자율이 분쟁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차용증 이자율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들도 숙지해서 지켜야 합니다.

  1. 이자율은 차용금액, 대출 기간, 상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자율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5%에서 연 6%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별도로 정했다고 해도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이내이어야 합니다. 연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차용증 이자율 법적근거는 민법 제371조와 이자제한법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나 이자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 줄 때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차후에 많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불가피하다면 꼼꼼히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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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용증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 채무를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세금, 공과금, 금융권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용증 소멸시효는 민법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차용증 공증

차용증 법적효력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공증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공증법에 따라 서류의 진실성과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 받기 전에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했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8. 차용증 법적효력과 공증 받는법

공증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인에게 차용증을 제출하고 공증인은 문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인감을 준비해서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공증사무실에도 원본이 보관됩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증거력이 높아지므로 강제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없이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비용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고, 채무액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사이에도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 잃고 친구 잃는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등의 격언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한다면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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