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되고, 부정수급 안 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으로 퇴사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해고되거나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창업, 이직, 재취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급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귀책 사유는 근로자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회사의 법률 위반,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회사 재산 파괴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과 같이 근무 태도가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도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셋째,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의 적극성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교육,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넷째, 퇴직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신청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수령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에 매달 원천징수되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종 편법이나 허위로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단속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처벌도 강력합니다.

첫째, 구직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취업을 원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취업이나 소득 발생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양한 자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는 취업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수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사 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추징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불법, 편법, 허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대부분 적발되거나 주변 신고로 발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몇 푼 때문에 부정수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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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정 수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정한 지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이고 제보자 개인에게는 최대 5백만원까지, 사업주 공모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발견한 제보자는 부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서 고용노동부나 지역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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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취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과 규정 등을 준수하면서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기 법을 숙지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 퇴사 사유와 내용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신의 퇴사사유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허위로 신고해서 수령하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나 꼼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둘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라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득관리는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넷째. 신고 및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과 같이 온라인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섯째 : 사업자 등록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으로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놓으면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수급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로 인한 생계비 지원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추징, 형사처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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