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분할납부와 납부기한 경과하면?!!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고 분할납부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소유자라면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출되고 부과되는지? 미납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합니다

공유 재산은 각 지분별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이고 이들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부과합니다.

2. 재산세 역할 특징

재산세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과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면적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는 임대 가치, 자본 가치,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보유 자체에 대한 담세력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1년 동안 공실이 없는 경우와 1년 동안 공실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동일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 등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대출이나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산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빈 점포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부과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도 많이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보유세라는 논리만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 전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5~6월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해 년도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5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5월 31일에 잔금을 지불했다면 6월1일 소유자는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당해년도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6월2일에 잔금을 지불했다면 6월1일 소유자는 양도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인이 당해년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과 9월입니다. 과세물건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 맨션 등의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총액의 1/2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하고 9월16일부터 9월31일까지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중 부과가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 장단점!!주택연금 vs 주택담보대출 차이?!!

5.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하고 본인의 여건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ARS나 인터넷 지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법인 고지서를 준비해서 은행 등을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쉽고 간단할 뿐만 아니라 영수증 보관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는 재산세는 물론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 확인, 완납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세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선택하면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고 250원 재산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바로가기(위택스)

6.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는 세금 부담이 큰 납세자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1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만 분할 납부 가능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목돈 부담을 줄여주고, 가산세 없이 지정 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으로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7.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전년대비 재산세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입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수 있는 상한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에 비해 최대 150%까지만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최대 105%까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까지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특별지구 지정 등으로 공시지가 2~3배 상승한다고 해도 최대 105~150%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5~150%라고 해도 복리형태이기 때문에 그 증가폭은 정말 높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가산세가 60회(5년)동안 발생합니다

또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와 장단점!!전매제한과 주택수 포함 시기?!!

♠건폐율 계산방법!!건폐율 vs 용적률 뜻과 차이!!(ft.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이)

♠주택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단점과 세금혜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