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분할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출산과 양육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 불안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육아는 여성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2항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예정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인 배우자가 있다면 예정일에 맞춰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분할 지원내용

남성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최대 10일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0일간 사용할 때에 반드시 1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기간 늘어났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하는 횟수도 기존의 1회에서 3회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사정이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전에도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최초 5일 동안 통상임금(최대 401,910원)을 지원합니다. 높은 연봉, 임금 등으로 근로자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5일은 전액 회사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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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장려를 더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서 20일까지 확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부터는 20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일에는 휴일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달 정도를 아내,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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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이나 양식은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 경리, 총무부서 등에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서식이 없다면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회사에 구비 된 신청서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 출산 예정일 확인서(출산증명서)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의사 소견서나 병원 진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혹은 출생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분 증명서 : 배우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급여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는 바쁜 근로자들의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지원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토탈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인증절차와 계좌번호도 있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모바일에서 고용24 공식앱을 다운 받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에서만 했으나 지금은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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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받을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산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위 서류를 구비해서 인사나 경리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8.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이란 사업자가 출산 전후의 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를 대신해서 휴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공백을 예방하고, 감액제도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사는 유급휴가 기간 동안 급여 100%를 지급하고, 지급된 급여는 5일은 회사가,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9. 배우자 출산휴가 과태료

위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휴가와 지원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서 휴가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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