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조회 처벌!!벌금 vs 과태료 vs 범칙금 vs 과징금 차이!!

벌금 전과 조회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규나 규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부주의로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구체적 사항과 내용에 따라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각은 서로 명백하게 다른 것이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와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재산형 처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벌금 과료 몰수

벌금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처분이며 정해진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고하는 기간 동안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유치장에서 노동으로 벌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유치장 노역 일수가 줄어 들게 됩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벌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이며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합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도박, 밀수, 마약 등과 관련한 재산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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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구역 흡연,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정 목적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2007년에 제정 된 “행정질서위반규제법”입니다.

부과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위반 사항에 따라 관련법 적용을 받습니다.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분 부과(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20%감경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1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을 자진납부하면 8만원이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발생하고 최대 5년간(60회)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납부 할 과태료를 5년 이후에 납부하면 자진납부보다 95%나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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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신호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범칙금은 특정 기관 주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법규 준수와 사회적 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4) 과징금

과징금은 규정이나 법적 의무를 어겼을 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입니다. 기업의 탈세나 비리,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같은 경제법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과징금은 특정 행정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공법상 부담으로서 조세 외의 다른 공과금으로 분류됩니다.

과징금 부과와 징수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정부가 회수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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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전과 기록과 조회

국회의원, 지자체 등의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것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전과 기록입니다. 특히 수 년 전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작은 벌금 전과기록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서 아픈 상처를 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금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기록 조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전과 기록

“전과”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전과기록”이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2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기록은 평생 동안 남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이나 손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 대상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혹은 자격 정지 등의 형벌이 포함됩니다. 이런 형을 받으면 범죄자 기록이 수형인명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2) 벌금 전과 불이익

평생 지워지지 않은 벌금 전과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에 취업, 승진 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고 할 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전과자를 보는 눈은 여전히 싸늘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취업, 승진 등에 대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신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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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전과 기록 조회

위와 같은 불이익들 때문에 벌금 전과 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백한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절대로 조회 불가능합니다.

범죄 경력 조회는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내용 구비해서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 등에 의한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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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벌금 이중처벌

특정 위반 사항이 과태료와 벌금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는 별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 이중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음주운전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각벽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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