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실업급여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6개월?!!

실업급여 알바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런 퇴사나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일정기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와 부정수급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당한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계곤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최대 1년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근로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안 된 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 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 된 회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던 회사가 4대보험 체납이나 폐업을 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직장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사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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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 수령 중에 알바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한 정답은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즉 알바 기간, 임금,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 삭감된 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바 중 실업급여 받는 경우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임금, 짧은 근무시간 등에 의한 안정적인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 80만원 미만 월급
  2. 1일 소득이 실업급여일액 미만일 것
  3. 1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4.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5.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것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나 알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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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 중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 1달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상용직 근로 : 몇 주 혹은 몇 달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용직 근로자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안정된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알바 중 실업급여 일부만 경우

알바 소득에 따라서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바 급여가 실업급여보다 적을 때에는 실업급여액에서 알바 급여를 제외한 금액만 입급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일액이 66,000원인 사람이 일당 5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10일 동안 했다면 5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액에서 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추징,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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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고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실업급여 즉시 중지
  •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 모두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가능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지급 금지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알게 된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신고하지 않는 소득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추징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증빙서류 구비해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우편, 메일, 팩스, 홈페이지 방문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1인당 상한액은 최대 5백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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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 수급기간인 1년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던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1) 12개월간 고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2)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의지를 북돋아주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빠른 취업으로 지급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아 있을 것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고용 상태 유지 :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연령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취업한다고 해도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전채용 약속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고용한 경우
  • 14일 이내 취업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관련 사업주 고용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 있는 사업주,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 공무원 임용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고소득 직장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2024년 기준 월 574만 원)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간 지급됩니다. 퇴사할 때는 이런 조건이나 내용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징수 된 본인의 고용보험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고 조건 해당자만 받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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