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범위와 자기부담금!!누수 액정 자전거사고 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고, 누수, 액정, 자전거 사고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생활 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혜택들이 많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할 때 특약형태로 가입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우연하고 돌발적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독립된 보험은 아니고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거나 종합보험 상품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3년갱신 주기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 상품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좋은 이유는 특약에 따라서 본인 귀책 뿐만 아니라 가족의 귀책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와 보상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3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미만 자녀까지 보상 대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대상. 친인척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대상.

3. 일배 장단점

1) 일상생활배상보험 장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 다양한 사고 보장 :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음.
  2. 큰 혜택 : 1만원도 안 되는 보험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음.
  3. 신속, 간단 지급 : 다른 보험에 비해 지급이 신속하고 간단 함.
  4. 보험료 저렴 : 주 보험에 대한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1만원이내로 저렴 함.
  5. 간편 가입  : 주보험에 대한 특약이나 추가형태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간단 함. 별도의 약정서나 구비서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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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생활배상보험 단점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1. 중복 보장 불가 : 실손보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장 되지 않음. 중복 가입도 불가능함.
  2. 고의 사고 미보장 : 부득이하거나 우연한 사고만 보장 해 주고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장해 주지 않음. 고의적 행동에 대한 보상은 일배 뿐만 아니라 모든 실손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임.
  3. 주거중인 경우만 보장 : 누수와 같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주거 중인 경우에 해당 됨. 숙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음.

4. 일배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특약 가입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배는 사고당 대인, 대물 포함 1억원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며, 누수 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지급 시에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많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해도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을 최소 50만원과 100만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피해액에 대해 보상되며,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해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보상과 비례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고 아래와 같습니다

  • 2009.8월 이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만원
  • 2009.8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020.4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원(단, 누수의 경우 50~100만원)

5. 일배 누수보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배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누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보험가입자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다른 곳에 머물다가 누수 사고가 나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누수 피해 예시로는 파이프 누수, 지붕 누수, 화장실 누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한 보상 사례에는 수리 및 복구 비용, 피해된 소유물의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일배 누수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증빙자료 : 누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누수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좋음.
  2. 피보험자 주민등록초본 : 누수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 받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 같이 제출해야 함. 
  3. 신청서 : 누수에 인한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보험사마다 별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됨.
  4. 기타 서류: 가입한 보험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면 됨.
  5. 보험가입 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  이 서류는 필요서류는 아님. 신청하는 보험사에 증권과 약관이 구비 되어 있기 때문 임. 

6. 일배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레저, 동호회 활동 등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사고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행자 사고 : 자전거 이용 중에 보행자와 충돌이나 접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상실수익, 간병비, 향후성형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전거 vs 자전거 사고: 양측 과실 비율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전거 운전자가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사고에 준해서 양측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3. 자전거 vs 자동차 사고 : 자전거 접촉사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보상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자체에서 가입한 시민단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관광이나 방문 중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일배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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