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진단서와 급여!!교사 우울증 있을때 질병휴직?!!

공무원 병가진단서 와 급여는 어떻게 되고 교사 우울증 있을 때 질병 휴직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질병이 생기면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게 됩니다. 교사와 같은 공무원들이 병가 사용할 때에 필요한 병가진단서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교사 병가 60일vs180일 차이

공무원 병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총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최대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업무나 공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까지 병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8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교사나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공무원 교사 병가 vs 질병휴직

질병휴직과 병가는 교사나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가는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휴가를 말하고 최대 60~18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질병휴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며, 병가와 달리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인 식비, 근무수당, 휴가비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할 때에는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 차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쉬면서 휴식과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3. 병가 급여 지급기준

병가는 직무수행이 힘든 경우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이나 민원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기본급은 100% 지급이 됩니다.

감기 몸살로 병가를 내고 일 주일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급을 포함한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반병가는 연60일까지이지만 공무와 관련된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질병 휴직중 수당

공무원 교사가 질병휴직 중에는 병가와 달리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은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출근하는 것보다 줄어 들게 됩니다. 식대, 교통비, 외근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수당들입니다.

5. 교사 공무원 병가진단서 양식

교사나 공무원이 병가를 낼 때에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주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17조에서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진단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성, 고질병인 경우에는 한 번 제출한 진단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병가진단서 양식

공무원 병가진단서 양식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료법17조에서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면 됩니다.

진료 소견서와 달리 진단서 유효기간은 없지만 1주일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가를 낼 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차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1주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병가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견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내용이 확정되면 진단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완해도 됩니다.

7. 병가일수 초과한다면?!!

법으로 정해 놓은 병가일수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연가나 특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경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도 있고,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도 있습니다.

병가일수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가나 특별휴가 사용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그리고 연가나 특별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이나 퇴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인 질병에 의한 업무 공백을 다른 교사나 공무원이 계속해서 무한정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이나 민원의 불편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질병휴직 처리를 하면 1년이하는 70%, 2년이하는 5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가와 연가를 다 사용하고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없다면 질병휴직이나 퇴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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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울증 질병휴직

우울증도 질병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과 업무 수행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9. 공무원 교사 병가사용시 유의사항

부득이하게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지켜야 합니다

  •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병가일수가 연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가 사용 시 연차 휴가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 근무처 규정을 잘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병가를 사용할 때는 병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생 정년보장, 안정적 연금 등으로 교사나 공무원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월급에 비해서 과다한 민원, 격무 등으로 그런 인기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업무나 생활 중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휴직을 낼 때에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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