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답변기간과 수취거부 하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법적효력 무엇이고 답변기간과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유로 내용증명 발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법적 또는 공식적인 서류의 송수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로 간에 권리 주장, 의무 이행과 같은 중대한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 내용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동일한 문서 3부를 작성해서 발송인 1부 가지고 있고 우체국 1부 보관합니다. 그리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분쟁해결 과정에서 강력한 경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간의 분쟁이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데도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통보, 이행 독촉 통보 등 복잡한 법률적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 반환 문제와 같은 금전적 분쟁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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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법적효력

아무리 잘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의사 전달, 내용전달을 위해 작성된 우편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에 대한 여부는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분쟁해결 있을 때 발송하는 것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문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며, 그런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소액의 등기우편 비용으로 소송을 예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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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정확한 내용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용어이어야 합니다.
  • 중립적 말투 :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 대신, 중립적이고 예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또 다른 논쟁,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사태를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 자료 동봉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 함께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발송 자제 : 동일 문서의 반복 발송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날짜와 서명 : 문서에는 작성 날짜와 발송 날짜를 기입하고, 도장이나 서명 날인합니다.

4. 내용증명 주의사항

  • 문서 제목 :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문서 제목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금 반환 요청서’나 ‘부동산 거래 해제 통지’ 등이 있습니다.
  • 문서 내용 : 내용증명의 동기와 현재 상황, 향후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 과도한 요구 금지 :  강압적이거나 과도한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 서명 도장 날인: 각 페이지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인권 존중: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근거 제시 : 관련 사실과 근거를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 우편 발송 방식 : ‘우편 등기’ 또는 ‘익일특급’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편등기는 접수후 3일이내 배달이지만,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됩니다.
  • 수취 확인 : 수취인이 수령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용증명 답변기간

내용증명 답변기간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우편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상식적인 기간 설정입니다.

그러나 7일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답변 기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조사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답변기간을 정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 어떤 주장이나 내용을 전달할 때는 내용증명 답변기간이 없습니다. “우편물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답장을 보내 주세요!”라고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한 내에 답변할 의무도 없고,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내용증명 수취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수취거부는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우편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력을 상실시킬 수고 수령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수취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정직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이나 해결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는 것은 소송 등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사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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