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방법!!공동명의 납부와 일 년에 몇 번?!!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방법은 어떻게 되고 공동명의 납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액이나 기준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부부나 공동명의 재산세를 한 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재산세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나 세무부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비중이 많은 자치 재원입니다. 다른 세금들과 달리 재산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부채나 공실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이나 노령연금 등을 산정할 때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담보설정 할 때도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공실이나 빈 점포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임대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저항도 심한 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토지세에서 기원하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대한 과세로 발전해 왔습니다.

2. 재산세 기준일과 정말 중요한 이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 재산세 전부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매매, 증여, 경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자, 수증자, 낙찰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한 기간 만큼에 비례하거나 안분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이 있는 6월에 매매, 낙찰, 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5월31일에 잔금을 지불했다면 6월1일 소유자는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당해 년도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틀 뒤인 6월 2일에 잔금을 지불했다면 매도인이 당해 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재산세는 의료보험, 노령연금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까지 생각하면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주택 아파트 재산세 시가표준액

빌라, 맨션, 아파트 등과 같이 사람이 상시 주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공시합니다. 주택가격 공시는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 가격, 공시지가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 누구라도 원하는 지역의 주택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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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주택 아파트 등의 값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해 놓은 것을 말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산정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 시세, 지역의 재정 상황,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데 사용되며 부동산 시장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정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비율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에는 70%, 주택에는 60% 비율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1억인 주택이나 건축물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은 7천만원이지만, 주택가격이 1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까지 비율이 적용됩니다.

5. 주택 아파트 재산세 세율

위의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 아파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 19만 5천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세보다 0.05%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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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 부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9월 재산세 납부일은 9월16일부터 9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고,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7.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

소유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지분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는 각자 지분별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부과된다고 해도 한 사람이 한 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를 한 사람이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위택스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 편리성과 카드 사용을 한 쪽으로 몰아 줄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항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지방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2) 통합 납부바구니에 담기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확인한 후 화면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통합 납부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쇼핑 시 사용하는 장바구니와 비슷합니다.

여러 세금을 한 꺼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자 전자납부번호 입력

본인의 재산세가 납부바구니에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한 후, ‘추가담기’ 를 선택합니다. 공동명의자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배우자나 공동명의자 재산세 목록이 표시되면 ‘통합 납부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4) 통합납부

납부바구니에 두 건의 재산세 내역이 정확히 추가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통합납부’ 를 진행하면 됩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통합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 절차를 완료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 납부를 대신 진행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따른 혜택도 한 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매달 0.75%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체납액 정도에 따라 압류,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있으므로 기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기한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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