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vs 무급휴가 차이?!!연차 vs 월차 차이와 실업급여 받으려면?!!

유급휴가 무급휴가 차이 어떻게 되고 강제 무급휴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생활 중에는 수 많은 휴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의 안내와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 유급휴가 무급휴가 차이

휴가는 근로자 건강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법정휴가와 노사간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로 나누게 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임금 지급여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뜻

유급휴가는 휴가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휴가들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수 등에 상관없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급휴가는 휴가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유급휴가 무급휴가 종류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연차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약정휴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서 규정한 것으로 병가, 청원휴가, 휴직 등을 포함합니다.

대다수 법정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고, 약정휴가는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일부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3) 휴가기간

유급휴가는 법령과 회사 내규에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기간은 1주일 정도 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대부분 회사들이 유급휴가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난임휴가 등과 같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 기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힐링이나 가족,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원하는 날짜에 쉬겠다는 것이 무급휴가입니다.

3) 법적근거

유급휴가 무급휴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민법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 급여지급

용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급휴가는 휴가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지만, 무급휴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근로자 권리와 의무

유급휴가는 법정휴가나 회사 내규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가를 가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급여 지급 없이 휴가를 가거나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휴가 무급휴가 차이는 위와 같지만, 종류나 기간 등은 회사규정이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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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무급휴가 실업급여 신청방법

장기적인 경기침체나 불황 등으로 회사에서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일에서부터 수 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생계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서 퇴사처리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근로자에게 회사가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최소 2개월 이상 휴직
  2. 무급휴가 기간 중 70% 이상의 임금을 받지 않음
  3. 실업급여 자격 요건 충족

실업급여는 퇴사 후 최대 1년 동안만 받을 수 있고, 창업, 이직,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건에 해당되는 강제 무급휴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정수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연차 미사용 수당 vs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날짜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대신에 수당을 받으려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주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고용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6월 발생 연차는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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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 vs 월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1년동안 근무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며, 이후 2년이상 근무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월차휴가란 월 단위로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월차”는 “연차”와 다르게 한 달 동안의 근무에 대한 휴가나, 월별로 주어지는 휴가를 지칭하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에는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고, 회사 내부규정이나 노사협약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연차휴가 기본 단위는 년 단위이고 근로기준법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월차휴가 기본 단위는 월 단위이며, 비공식적 용어입니다.

휴가나 임금에 대한 상세한 것은 입사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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