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 신고방법과 실업급여 자격?!!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벌은 어떻게 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하는 직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나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고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에게 업무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괴롭힘은 상사나 동료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위반 시 처벌대상입니다.

2.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상사나 동료 간의 권력 차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그 방법이나 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1. 사용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합니다. 
  2.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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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크게 법적처벌과 기업 내 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성폭력 등으로 고소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명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첫째, 회사 내 지정된 부서(예: 인사팀, 감사팀 등)에 내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내 조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 둘째, 내부 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외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 셋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창업, 여행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퇴사자가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내역이 있다면 사실 확인 전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으로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때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도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사가 있는 자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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