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 장단점!!주택연금 vs 주택담보대출 차이?!!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 장단점은 무엇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노후를 위한 특별한 연금이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국가에서 처분해 주고, 남으면 상속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장단점도 있고 가입조건 나이 지급정지 사유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 vs 주택담보대출 차이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며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치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금과 이자는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상환하고 해당 주택을 소유해도 됩니다.

또한 반대로 가입자가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에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차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기간과 이자율에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 된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장의 자금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에게 유용한 수단이지만 조건, 이자율,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을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조건은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1. 주택 연금가입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만55세 기준은 부부 중에서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 연금주택 가액 : 주택가격 합산이 12억원이하면 가능하고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모두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후 3년이내에 1주택을 정리하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택으로만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거주 조건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자녀 봉양 등과 같은 사유로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입 가능하고 중도해지 되지 않습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제공하는 주택 가격,  가입자 나이, 선택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에는 일시금형과 연금형이 있지만,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는 연금형이 일반적입니다.

가입주택 공시가격이나 시장가격에 따라 최대 수령액이 정해지며 가입 시점에 산정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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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연금 장단점

1) 주택연금 장점

  1. 안정성 :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부도나 연금 중단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안정된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2. 연금액 감소 없음 :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다고 해도 남은 배우자에게는 동일한 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50%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초과 청구 없음 :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 가지 지급되는 것이고,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원금과 이자가 집값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속인들에게 초과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주거 안정 : 본인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등의 불편함이 없고 주거 안전이 보장됩니다
  5. 세금 혜택 : 지방세인 재산세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설정에 따른 설정비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단점

  1. 현재 주택가 기준 : 주택가격은 연금 설정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이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상승한 주택 가격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2. 중도 해지 불이익 : 중도 해지 할 때에는 납부한 집 값의 1.5% 보증료 및 그 동안 받은 연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목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재산 감소 : 주택연금으로 부모들의 노후에 대한 부담을 줄어 들지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그것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 장단점과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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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연금 지급정지 중도해지 사유

연금 가입 후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정지나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거나 정부정책 등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정지나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나 중도해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사망
  • 해당 주택에 장기간 비거주
  • 주택 담보 가치의 현저한 하락
  • 정부 정책의 변경
  • 주택의 손상 또는 파괴
  • 가입 조건의 위반 등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수령이 중단되고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한 상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내용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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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연금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급정지나 중도해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사항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1. 가입 후 이혼이나 재혼하는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주택은 실거주 원칙이고, 실거주를 위반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하지만 질병이나 자녀 봉양 등과 같이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 미거주시에는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손실되거나 파손 되는 경우에 지급 중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목적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계약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급중단 사유가 됩니다
  5. 가입 후 주택을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입자 부담이고 신규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6.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연금계약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집을 담보대출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주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한 번 결정하고 나면 중도해지나 상환 등의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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