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무일 차이와 수당조건!!토요일 휴일에 근무할 때 수당은?!!

휴일 휴무일 차이 수당조건은 어떻게 되고 토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일과 휴무일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수당이나 임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휴일 휴무일 차이

휴일이나 휴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휴식을 통해 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출근해서 일 하면 평일보다 추가수당을 더 받고 인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고 수당이나 임금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휴일

(1) 휴일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날입니다.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날로는 설날, 추석,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입니다.

(2) 휴일 종류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날로 달력에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약정휴일은 회사 정책이나 노사 간 협약에 의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창립기념일이나 노조 창립일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휴일 근로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통상시급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한 금액(통상시급의 20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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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무일

(1) 휴무일이란?!!
휴무일은 각 사업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니고 회사 운영 일정에 따라 지정된 날짜입니다. 주로 주말 또는 회사 기념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주어집니다.

해당 기업의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비근로일이며 전체 국민이나 다른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휴무일 종류
휴무일은 크게 정기 휴무일과 비정기 휴무일로 나누게 됩니다. 정기 휴무일은 주로 주말이 해당되고, 비정기 휴무일은 창립기념일이나 특별행사 등 사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휴무일은 사업체 내부 근로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하기도 하고 유급으로 하기도 합니다.

(3) 휴무일 수당
휴무일에 근무하면 통상 시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고, 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일은 국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날이므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휴무일은 회사에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고 임의로 없앤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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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요일이 휴일 vs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출근해서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50~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정상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50%를 받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10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50%밖에 받지 못합니다.

3. 휴가일에 근무하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 때문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휴가일에 근무한다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한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공휴일에 근무하면

공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50%가 가산 수당이 지급되고 8시간이 경과하면 100%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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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1)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2020년3월30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였고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가 동등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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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별도 운영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이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도 1주일 전체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대한 근로도 주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 수당은?!!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수당 지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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