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뜻 10년!!국민연금 직역연금 뜻과 차이!!

공적연금연계제도 뜻과 10년은 무슨 의미이고 국민연금 직역연금 뜻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백세시대에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에 안정적인 연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에 연금 납부는 꼭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준조세 성격으로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자진납부 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따릅니다

1. 국민연금 직역연금 뜻과 차이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부터 만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 활동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나 장애,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교직원이나 군인 등 특정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고 가입신고는 해당 사업장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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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역연금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대신 직업별 특성에 맞춘 별도의 연금법에 따라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납부요율, 납부액, 수령액, 수령시기 등이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연금별로 별도의 법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2곳에 동시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동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이직 등으로 연금법 적용, 납부방법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이용해서 노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해서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에서 하는 상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2. 공적연금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제도 뜻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2개의 연금을 합산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필요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간에 이동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적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퇴직, 이직, 전직, 창업 등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합산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합산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부족에 의한 변경, 폐업, 정리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연금연계제도 10년

국민연금연계제도를 통한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우체국 등 특정 직업군에서 근무하다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두 연금제도 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5년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직장인으로 5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연금 수령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했고, 국민연금도 수령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수령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연계하면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 간에 이동한 가입자 또는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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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Q

1) 소득없는 퇴직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연계신청을 통해 노후 연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연계신청은 언제 가능?!!

연계신청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수급권 소멸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연계신청 취하는?!!

연계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하 할 때는 신속해야 합니다.

4) 각 연금 가입기간 요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군인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등이 직역연금은 최소 20년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는 모든 직역연금에서 10년이 필요합니다.

5)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도 연계 가능?!!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한 기간은 연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수급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공무원으로 재직 중 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가능합니다.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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