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vs 뺑소니 차이!!벌금 처벌 과태료와 합의금?!!

물피도주 뺑소니 차이점은 무엇이고 벌금, 처벌, 과태료는 얼마나 되고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타인의 자동차에 실수나 부주의로 스크레치나 흠집을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콕과 같은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피도주 뺑소니에 해당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물피도주 뺑소니 차이

물피도주 뺑소니는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타인 차량이나 물품에 사고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관련법령이나 처벌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물피도주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자나 승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분류하고 있고,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행위를 말합니다.

2) 뺑소니

뺑소니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피도주와 마찬가지로 사고 이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됩니다.

즉 두 가지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물피도주는 물품에 대한 피해를 말하고, 뺑소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물적피해냐? 인적피해냐? 차이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물피도주 처벌 벌점 범칙금

CCTV나 블랙박스 등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과 같이 많은 차량이 밀집한 곳에서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물피도주 처벌 벌점 범칙금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1)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 처벌은 5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물피도주 벌점 범칙금

2017년부터 도로교통법 제156조10호에 따라 주정차 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15점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긁고 도주하였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12만원 정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면허 벌점으로 최대 25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고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나 벌점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아무리 좋은 보험,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었다고 해고 물피도주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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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피도주 합의금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의해서 검거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형사, 민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 때 필요한 물피도주 합의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피해나 사고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피도주 합의금 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 렌터카 비용, 그리고 교통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차종과 국산차 또는 외제차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소요된 시간이나 비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수집 등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도 합의금 명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연락 취한 후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고, 꽤심죄로 이어지면서 형사, 민사소송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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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피도주 신고 방법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 발생하면 아래 방법들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고현장 조치

차량 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는 현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보 수집 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 파편, 사고발생 상황, 가해자 차량, 주변 증인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동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주변 CCTV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마트 등과 같이 많은 차량이 주차 된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자료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열람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됩니다. 그런 경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 보험사 신고

사고가 나면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동영상이나 차량번호 등이 있으면 같이 신고하는 것이 빠른 검거에 좋습니다.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서식에 따라 신고 합니다.

경찰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CCTV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거에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를 한 뒤에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주차장 운영 업체에 차량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주차 관리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차량 보상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차장으로는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대형마트 등이 있습니다.

5. 물피도주 예방법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차량에 주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콕 사고나 차 긁힘 등의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연락 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처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조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피해 차량 뿐만 아니라 정차 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24시간 작동되는 블랙박스나 CCTV도 있기 때문에 적발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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