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vs 사설구급차 차이와 비용!!허위신고 과태료와 응급대지급제도?!!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차이는 무엇이고 허위, 거짓신고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 119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1.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차이

두 경우 모두 응급환자의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비용, 운영주체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차이를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운영주체

119구급차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국가이고,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영리목적을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탑승자는 민간인이며 유료로 운영됩니다.

2)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비용

119구급차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용 차량, 이용 거리 등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3)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거리제한

119구급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119가 출동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사설구급차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고, 전국 어느 병원이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즉 부산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산의 가까운 곳으로 이송하는 것은 119구급차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환자가 서울로 가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운영방식

119구급차는 응급 상황에서 호출 가능하며 응급 환자를 무료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로 확정 된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응급 상황 외에도 호출 가능합니다. 이송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이용 횟수나 인원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119구급차 이송 거부 사유

의료법에 따르면 비응급환자가 반복적으로 119신고하는 경우에 이송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이송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응급환자는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해서 원하는 병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비 절약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송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 이송에 이용되는 동안에 정말 응급환자가 이송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료라는 이유 때문에 비응급환자들도 수시로 이용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인원부족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사설 구급차만 이용 가능!!(구급차 이용불가)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설 구급차만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119구급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1.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이송
  3. 기타 응급 하지 않는 환자

4. 사설구급차 비용과 심야할증

사설구급차 기본 요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구급차는 기본료 10km기준으로 30,000원이며, 추가수당은 1km기준으로 1,000원입니다.

응급구조자의 동승을 원할 경우 15,000원 요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수구급차는 기본료 10km기준으로 75,000원이며, 추가수당은 1km기준으로 1,300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일반구급차는  택시요금과 비슷합니다.

사설구급차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심야 할증이 적용됩니다. 심야할증은 택시와 마찬가지로 00:00~04:00 사이에 적용되고,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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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구급차 vs 특수구급차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설구급차는 크게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게 됩니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의료진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다릅니다.

일반구급차는 주로 산소호흡기나 의약품 등을 갖추고 있어 경미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환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수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보다 더 많은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 중증 환자나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설구급차라고 해도 비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이용 요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송처 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통행료 등이 요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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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대지급제도

응급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입원, 수술, 퇴원 등을 위해서 국가에서 응급조치 형태로 지급해 주고 차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용 때문에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퇴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대지급제도 신청하기
  2. 병원에서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납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원비 구상권 청구

7. 119안심콜 서비스

장애자, 고령자, 독거 노인 등의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119안심콜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환자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응급 상황 발생과 이송병원 정보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노인이나 기저 질환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으 119안심콜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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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9허위 장난신고 과태료

119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집계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119허위나 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2백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3회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9허위 장난신고 1회 위반시 2백만원이고, 2회 위반시 4백만원이며 3회이상 위반하면 5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장난전화 신고가 접수 단계에서 상황 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에도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장난이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보다 더 큰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장난이나 허위신고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을 지치고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장난, 허위신고는 절대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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