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서류!!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포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서류는 어떻게 되고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생계비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다르고 수급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로 늘어납니다. 근무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해고나 회사 측의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하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직이 안 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발생하는 생계곤란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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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서류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 종료!! 받는 vs 못 받는 경우?!!

계약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퇴사처리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회사나 고용주나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의사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가 있습니다.

2) 임신, 출산, 육아!! 받는 vs 못 받는 경우?!!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근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서 퇴사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출산, 육아에 의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사업주 휴직 거부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변 어린이집 등의 확인서, 의료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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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받는 vs 못 받는 경우?!!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직을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휴직 거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등입니다.

4) 정년퇴직

정년퇴직자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정년퇴직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백세시대이므로 정년퇴직자도 재취업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를 법령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퇴직증명서입니다.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중대하고 심각한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자진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퇴사를 생각한다면 미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임금 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외에 의문사항은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담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실제 근로시간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와 다르고 일반 근로시간보다 낮아지는 경우
  • 직장내 괴롭힘
  •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 받은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공문, 사진, 동영상, 녹취, 메일,  메신저 캡쳐본, 직장 동료 진술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 출퇴근 곤란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모바일 맵 어플리케이션 또는 지도 사이트에서의 통근 시간 캡처본 등 입니다.

7) 권고사직!! 받는 vs 못 받는 경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 받은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권고와 본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지만 회사에서 퇴사 시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그 원인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잘못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는 경우 등

권고사직 퇴사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나 내용 등에 대한 명칭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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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구직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보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퇴사 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처벌대상이며 신고포상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이나 횟수 공모여부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고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불법, 편법에 의한 부정수급은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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