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방법?!!본인부담금과 소멸시효?!!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본인부담금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만약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는 필수입니다. 소득, 재산, 수입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기한 내에 돌려 받아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직장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지만, 자영업자 등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과오납(과납, 오납)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과오납 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건강(의료)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 환급금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잘못 부과나 과오납금,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발생 이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수 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입 자격 변동, 소득이나 재산 변동, 직장 변경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전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이민, 과오납이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아무리 통신과 인터넷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전직, 이직, 창업, 폐업, 재산 변동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중 납부나 착오납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들로 의료보험료 환급은 수시로 매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발생 사실을 몰라서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청문회에서 환급 발생사유와 과오납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 중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1/2, 회사가 1/2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직장인은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한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본인부담금 뜻!! 세율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비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2004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공단에 직접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공단에 환급을 요청하는 ‘사후급여‘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한제의 금액은 가구 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5.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의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법령 기준 초과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2.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 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소지해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우편, 메일, 팩스, 유선 신청(T. 1577-1000)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와 환급 받을 계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1분만에 하기)

1분만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pc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나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pc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로그인
  2. 돋보기 검색창에 ‘환급금’ 검색하기
  3. 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신청가능한 환급금 확인하기
  5.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개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둘째)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설치
  2. 사이트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 신청가능한 환급금 확인하기
  5. 환급금 신청하기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 할 환급금을 선택(V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근무일 기준으로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6.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입니다.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이자가 발생하고 원금과 같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공단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환급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공매처분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합니다.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징수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과오납이나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면 환급에도 당연히 최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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