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감면 면제 경감 대상자와 서류!!프리랜서 해촉증명서란?!!

건강보험료 감면 면제 경감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할까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매달 부과되는 건보료는 큰 부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제대로 알면 감면 경감 등의 방법으로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면제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 주도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 종류나 명칭, 형태에 불문하고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등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면제 대상

건보료 감면대상자가 되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 소득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납부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입니다

1) 장애인 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상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감면입니다.

2) 직계존비속 등

  •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

위에서 말하는 재산과표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선박도 해당되고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70%, 1세대 무주택자가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30%까지 공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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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경우

  • 국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자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 병역의무 수행 중인 현역병과 전환 복무자 등

해외 출장과 같은 업무상 체류는 1개월 이상만 면제대상이고 근로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2) 건보료 면제신청 절차

면제 감면 받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할 수 있고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3) 건보료 면제 기간

건보료 면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급여정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급여정지 시작일입니다.

이후 첫 번째 달부터 면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유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면 그 달은 제외되고 그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면제 종료일은 급여정지 사유가 해소된 달 까지입니다. 즉, 사유가 해결된 달의 이후부터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다 귀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일이 면제 종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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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감경

건보료 면제는 법률에 따른 강제규정이므로 조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보료 감경은 구체적인 사항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경 받을 수 없지만 민원, 진정, 방문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 호소하면 감경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건강보험료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감경은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적 특수성 : 정부 지정 섬, 벽지, 농어촌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연령 및 상태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경제 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휴직자
  • 긴급 상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경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건보료가 부담스럽다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경 혜택 받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감경 서류

본인의 신청과 공단의 소득, 사업, 재산조회를 통해서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 휴업, 폐업증명원
  • 퇴직증명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해촉증명원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나 명칭,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이나 담당자 통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감소한 것은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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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직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계약직 프리랜서가 계약이 해촉되면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감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란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촉”은 위촉의 반대 개념으로 어떤 역할이나 임무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발급 기관과의 금전적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등도 계약해지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해서 감경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모든 수입이나 소득이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입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업, 폐업, 해촉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감면이나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고 혜택 누려야 합니다. 면제나 감경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에 대한 손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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