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산정!!무급휴직 뜻과 동의서 거부하면?!!

무급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고 무급휴직 동의서와 뜻은 무엇일까요?!!

경기불황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쉬도록 하는 무급휴가나 무급휴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이용할 때는 신중하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무급휴가 무급휴직 뜻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 무급휴가 무급휴직 동의서와 휴업수당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무직휴직 동의서 전달 후 서명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동의서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회사 의무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임금절감을 위해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3. 무급휴직 무급휴가 가능 vs 불가능한 경우!!

경기불황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동의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는 가능하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동의와 수당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4. 무급휴직 무급휴가 근로기간

일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월급 수령이 불가능해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호봉이나 근속연수 계산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제외됩니다.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평균임금 산정하면 근로자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5. 무급휴직 무급휴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급휴가나 무급휴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년간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기 때문에 생계곤란 위협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면 위에서 말하는 강제휴직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이 거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즉, 회사 경영난, 경기 불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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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급휴직 무급휴가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평균임금 산정할 때 특정 기간은 제외!”되는데 무급휴가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분모와 분자에 모두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무급휴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무급휴가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무급휴가 이전의 3개월 동안 월2백만원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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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4분의 1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 관련 또는 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병역 및 민방위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동참해서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노사 문화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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