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잘못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방법과 반환수수료?!!

송금 잘못 했을 때 돌려 받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은행원을 통하지 않고 이체나 송금을 하면 잘못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 착오송금반환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송금 잘못 했을때–>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송금자가 실수나 부주의로 송금 잘못 했을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착오송금자가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신청해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용가능 대상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2)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송금을 했다고 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송금
  2.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3.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

2. 반환 방법 2가지

반환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이용

금융회사를 통해서 직접 반환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하면 됩니다.

  1. 신고 : 착오송금을 하였다면 송금한 금융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신고 시 준비물로는 신분증, 통장, 착오송금 증빙 서류(예: 이체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 반환요청 : 금융기관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수취인과 협의 :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이용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발적인 반환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 도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고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착오송금 증빙 서류,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과 결과에 대한 서류입니다.
  2.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반환요청 :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받은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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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반환되는 금액에서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비용도 포함되어집니다. 비용에는 관리 비용, 법적 절차 비용 등이 포함되고, 우편료,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집니다.

  • 10만원 반환 시 : 예상 지급률이 86%~82%이며 10만원 중 14%~18%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반환 시 : 예상 지급률이 91%~95%이며 100만원 중 5%~9%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반환 시 : 예상 지급률이 92%~96% 사이이며 1,000만원 중 4%~8%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환 절차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수료가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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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지원 신청이 직권 취소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반환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직권취소 됩니다.

1) 거짓이나 부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였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아닌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소송관련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취소됩니다.

신청 취소 사유가 송금인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예: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등)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우편료,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수로 발생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당연히 직권 최소 대상입니다.

5.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착오 된 송금이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과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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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오송금 사용시 처벌

잘못 이체 된 돈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이체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송금인 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지가 병과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에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송금인이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금액은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 입금 된 타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입금자가 명백하지 않거나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7. FAQ

1) 5천만원 초과 금액도 반환 신청 가능?

현형 법령하에서는 5천만원 초과금액은 반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5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금액에 한해서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2) 반환 수수료 책정은?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합니다. 반환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이 차감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송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착오송금도 반환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수취인의 실제 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반환 절차 복잡하지 않나요?

예금보험공사는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금이나 이체 할 때에는 금액, 계좌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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