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 불이익?!!법인 폐업과 실업급여 수급은?!!

4대보험 체납 불이익 무엇이고 법인 폐업 절차와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은 준조세 성격을 지닙니다. 쥐 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사대보험은 사업주가 징수 후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근로자 피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4대보험 종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질병이나 사고 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대보험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장합니다.

2. 4대보험 체납 불이익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 체납 불이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4대보험은 사업주(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주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납하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체납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연체료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또한 압류나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체납액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나 공매,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체납액 충당하게 됩니다.

사업주 체납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체납은 근로자들의 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원천징수된 4대보험을 사업주가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 체납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보험이 체납 된 채로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공제한 상태로 급여를 받았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납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위법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체납 된 기간만큼이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재원을 바탕으로 노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도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 운영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사업장이 미납분을 납부한다면 다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납부 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거나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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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체납시 실업급여 수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대보험 체납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 사업주 잘못이고 사업주 잘못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가입기간 : 사업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주 5일+ 주휴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
  2. 퇴사사유 : 경영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음
  3. 구직활동 : 실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수급기간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최대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창업이나 이직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추징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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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폐업  가지급금

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자나 주주에게 임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폐업 시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면 근로자의 급여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정 상태와 직결되며,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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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폐업 절차

경기침체나 자금사정 등으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폐업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이용해서 폐업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뜻하는 폐업신고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 해산 및 청산

폐업신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세무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끝이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소에서 폐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과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산은 법인의 활동 종료와 잔여 정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청산은 잔무 처리와 재산 정리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이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한 후, 2주 내에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후 2개월 이내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으로 해산 공고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3) 직권 해산 및 청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모든 빚을 변제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인은 결산보고서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해산으로 간주하고, 추가 3년이 지나면 청산으로 간주되어 법인 해체가 완료됩니다.

4) 즉시 청산 및 해산

법인의 재무 상태와 주주, 채권자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멸을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이후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왼료되면 법인이 최종 소멸됩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법인 폐업해야 한다면 4대보험 체납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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