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vs 가압류 vs 가처분 뜻과 차이!!압류 금지채권과 장단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뜻과 차이는 무엇이고 압류금지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체납이나 개인 간 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요건, 방법이나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차이

1) 압류

(1) 압류 뜻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자산과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압류입니다. 개인 채무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재산보호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민사소송 이행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2) 압류 방식

압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징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납세 의무를 강제합니다.

2) 민사소송법상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특정 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며 채권자 권리 보호와 채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3)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상 압류나 행정법상 압류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행정법상 압류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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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1) 가압류 뜻

가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미래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소멸하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한 확인과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합니다.

채무자 재산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면서 채권 확보를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압류 기능 및 장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채무 이행을 확보합니다.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채권자 권리도 보호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권리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가 아니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5조).

(3)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신청은 엄격한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2. 필요한 서류는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의 정보, 청구 채권의 내용 및 금액, 그리고 가압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가압류신청서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으로 변론 없이 진행되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청구 채권과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4) 가압류 집행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채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합니다.

(5) 가압류 집행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집행은 채무자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 등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부터 제297조까지)

가압류 결정과 집행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채무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3) 가처분

(1) 가처분 뜻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특정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법적 명령을 말합니다. 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며, 금전 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처분 종류

가처분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본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합니다.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청구권에 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권리가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2.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3) 가처분 신청 및 재판 과정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신청 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 손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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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가압류 금지 채권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압류 및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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