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본인부담금 뜻!! 세율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경품 제세공과금 본인부담금 뜻은 무엇이고 세율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이 주어진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경품 제세공과금 뜻

각종 행사나 이벤트 참여로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제세공과금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로또, 연금복권720, 각종 경품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최측이나 당첨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경품 가액산정 방법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경품 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금은 현금가액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물품은 정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 3백만원에 해당하는 tv를 경품 받은 경우에는 3백만원이 가액이 됩니다. 인터넷 등에서 동일한 제품이 4백만원이나 2백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차량은 시가표준액으로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경품 당첨금 5만원 로또 연금복권720 세율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금액, 물품이나 구체적 사항에 따라 납부의무나 세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비과세

다음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200만원 이하 : 경품 가치가 200만원 이하
  • 공익 목적 : 경품 목적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기부 등의 공익적 목적
  • 법적 의무 : 경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경우
  • 사업의 일환 :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로 지급하는 경우
  • 비영리단체 행사 : 비영리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 기부금 :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 회사나 주최측 부담 : 이벤트나 행사를 할 때에 제세공과금도 회사나 주최측이 부담한다고 공지한 경우 등

2) 22%세율

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경품 가액이 200만원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20%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22%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이 200만원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는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받는 연금복권720에 1등 당첨되면 22%세율이 적용됩니다

로또는 일시불로 받지만 연금복권720은 매년 수령하는 것이므로 매년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33% 세율

3억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33%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은 30%이고, 소득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되면 33%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금복권720보다 세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4.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기한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기한은 수령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월에 수령했다면 5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최측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당첨자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누락이나 이중납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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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품 제세공과금 서류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할 때에도 당첨 금액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200만원 초과하고 3억원이하는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경품 지급일자, 경품 당첨금액,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당첨자 본인 또는 주최 측), 당첨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납부 방법

10만원 이상 당첨으로 제세공과금 신고하는 것이 현금이라면 별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금을 기준으로 세율만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또나 연금복권720과 같은 현금이 아니라면 신고방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회상금은 총 수령액 중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억원의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22%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이나 쿠폰 외에 차량, 토지, 건물 등이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경품 제공한 주체에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지? 당첨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신고를 미루면서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할 때에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서식이나 내용들을 구비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7. 경품 본인부담금

경품 본인부담금이란 당첨된 경품을 취득할 때에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금과 공과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행사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당첨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최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경품을 주면서 세금까지 납부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첨의 주인공이 되고 나서 발생하는 이런 불편한 문제가 싫다면 공지사항를 잘 봐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인지? 주최측에서 대납 해 주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나 제세공과금이 있어도 당첨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곳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 같습니다. 특히 로또나 연금복권720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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