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185만원과 압류금지 채권!!압류 피하는 법 5가지!!

통장압류 185만원 의미와 압류금지 채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 간에 채무나 세금, 공과금 등의 체납이 있을 때 채권확보 수단으로 통장압류도 합니다. 통장 압류를 하면 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최저생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1. 통장압류 185만원 vs 최저생계비

통장압류란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채권자가 법원 허가를 받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5만원이하는 압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최저 생계비로 규정한 금액이 185만원입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에는 음식, 주거, 의복,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출들이 포함됩니다. 화폐가지 하락과 물가상승율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185만원이하는 절대로 압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 채권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85만원 외에도 연금 등과 같이 별도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생계비 :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예를 들어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연금 : 노후를 대비해 받는 연금 또한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 보장을 위함입니다.
  3. 소액예금 :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소액 예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나 긴급한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예금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완전히 개인 파산하거나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압류금지 통장 조건

세금이나 공과금 혹은 개인 간에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출금이 금지되고, 추심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통장이 있습니다.

다음의 통장은 압류금지 통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장을 압류했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 해제 해 주어야 합니다

  • 예금액 :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연금수령자 :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통장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등이 있습니다.

4. 압류금지 위반했다면

압류 할 수 없는 통장을 압류 한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 도움을 받아서 해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압류 된 금액이 압류금지 조건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제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체납 등으로 압류 된 경우에는 법원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지 후 압류 한 곳을 방문해서 즉각 압류 해제요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신속한 일처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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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위법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절차로 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압류 및 추심 결정 사본, 주민등록 등본, 계좌정보, 압류 된 은행 잔액 증명서 등
  •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 방법 : 법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인지대는 법적 문서나 소송과 관련된 서류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신청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입니다. 송달료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액입니다.

송달료는 서류의 종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직접 신청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전문용어와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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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5가지

1) 제2금융권 이용

일반 은행과 달리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압류 피하기에 좋습니다.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은 금고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공유되지만 제2금융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예금주 변경 이전

체납자,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금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잔액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간에 확실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된 후 “모르쇠”로 일관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족 간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당한 압류에 대해서는 법원 도움을 받아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4) 현금 사용

통장이나 카드 대신에 현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입금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좋습니다.

5) 급여 계좌 분리

급여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급여 계좌를 다른 은행에 개설하고, 이 계좌로만 급여가 입금되도록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체납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부나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으로 받게 됩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에 있는 본인 명의 통장과 예금 압류 확인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장압류로 추심 될 수 있고, 통장압류 피하기 위해서는 합법보다 불법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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