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장례비 지원과 한정승인 범위?!!

장례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이고 장례비 지원과 한정승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마지막 배웅이 장례입니다. 하지만 장례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비(장제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상속세 혜택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장례비(장제비) 관계

1)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인정?!!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장제비용 처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합리적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03다30968)”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상속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2) 조의금은 장례비용 충당?!!

서울가정법원은 “조의금을 장제비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2010. 11. 2.자 2008느합86,87)”고 판시하면서 장제비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제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합니다. 부의금이 장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안분됩니다.

상속인 재산을 사용해 비용을 충당한 후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 충당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 조의금과 상속분

조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입각한 것으로 오랜 전통입니다. 조의금을 비용에 충당 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대법원 92다2998).

그래서 남은 조의금은 상속 지분별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 차감되는 비용과 한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과세표준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3가지 비용이나 채무를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과금

사망일(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망자, 고인)에게 부과된 조세와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은 포함됩니다.

차감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고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2)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장례와 관련된 직접 비용과 봉안시설 이용료도 제외됩니다. 직접 장례비용은 최대 1천만원까지이고 봉안시설 이용료는 최대 5백만원까지입니다. 비거주자의 장제비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3)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에 대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 전액이 제외됩니다. 채무 범위도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담보 채무, 사채 등도 포함됩니다.

채무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관련 채무 등 일부에 한해 차감이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런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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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이나 장지 사용 비용도 공제 대상이고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봉안당 유골 안치 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해도 500만원만 까지만 장제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례비 지원 대상 절차 한도

고인께 마지막 예우를 하는 장례에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는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의 유족에게 국가적 예우와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습니다. 의사자 유족은 그 주소지 또는 구조 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도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자 장제비 지원은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장례지원 비용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사자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는 8백만원까지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복지급여” 선택
  3. “저소득층 해산/장제”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운 받거나 읍, 면, 동사무소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4) 지급기간

신청하면 공휴일, 주말을 제외한 공무원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사자 등록 여부 확인의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마지막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한 비용은 상속세, 연말정산 혜택 등에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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