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차이 3가지!!근로자 휴게시간 점심시간 보장 범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차이 3가지는 무엇이고 근로자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고 챙겨야 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차이 3가지

급여,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차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계산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속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일일 7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2) 초과 근로 처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지만 8시간 근무해도 추가 1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근로 1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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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법적 규정
소정근로시간은 개별 기업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1) 일별 소정근로시간 계산
근무 일정이 매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주 중에 3일은 8시간 근무하고, 2일은 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4주간 총 근무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그기에 통상적인 근로일수로 나눈 후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7.6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3일)+(7시간×2일)/4주(20일)=7.6시간

2) 월별 소정근로시간 계산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일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1년 동안의 총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대한 월별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9시간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8시간×5일)+(8시간×1일)/7일×365일(12개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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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업무 중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 보장과 1시간 보장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 30분 보장
4시간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인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 중간에 30분 휴식을 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계산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 보장
8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는 총 9시간 중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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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관계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는 것을 합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 휴식권은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공서, 공공기업, 은행 등의 금융권도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편히 쉬면서 휴식과 힐링에 꼭 필요한 것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 FAQ

1)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이상 연속 근무 가능?!!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2) 야간 근무자 휴게시간도 낮과 동일?!!

야간근무자의 휴게시간도 낮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속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3) 휴식시간 없이 연속근무하고 싶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거나 빨리 마치고 싶을 때라고 해도 휴식시간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적절한 휴식시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최선을 다 하고 적절한 휴게시간, 점심시간이 보장되는 노사 문화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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