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뜻과 차이!!퇴직금 병가 국민연금 가입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뜻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퇴직금, 병가,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근무기간이 짧은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라고 해도 근로자로서 기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 뜻

기간제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고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합니다. 고용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업무 필요에 의해 고용되므로 기간의 종료는 곧 고용 관계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계산방법

기간제근로자 고용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계약이나 반복 계약을 통해 근무한 총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연장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간을 더해서 연속 근무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연속성을 폭 넓게 인정합니다.

“근로계약 갱신이나 반복 체결 사이에 짧은 휴식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이 업무의 특성, 계절적 요인,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상시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하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고용기간 제한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또는 그러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법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안정적 고용 상태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고용 보장과 함께 해당 근로자 권익을 증진시킵니다.

3.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할 때는 고용된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입니다. 연 1회의 근무 기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기본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기준 근무 시간 수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4.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기간제 근로자도 건강 문제로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가능 여부와 유급 또는 무급 처리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병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병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병가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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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시간근로자

1) 단기간근로자 뜻

단시간근로자란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보다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표준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단시간근로자 권리와 의무

단시간근로자도 정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시간근무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능한 한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단시간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면서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1년(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1년 3개월 동안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중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0개월, 15시간 미만인 달이 5개월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직급여 변경(2024년)

2024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무시간에 따른 구직급여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8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하루 1~4시간만 근무하다가 실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도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입니다.

2024년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4시간 이하 근무자는 구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루 소정시간 8시간 이상인 근무자에 한해서만 8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단기간근로자들의 구직급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8.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수령액은 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백수, 전업주부, 학생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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